상표권보호

‘파인만’ 브랜드의 상표권은 특허청에 일반 상표 및 색채 상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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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보호

파인만학원의 ‘파인만’ 브랜드의 상표권은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파인만의 상표권으로 특허청에 일반상표 및 색채상표로 등재된 사항입니다.
(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0144606호, 제 0144607호, 제0168813호, 상표등록번호 제 0691742호, 제 0750390호)
최근 ‘파인만’ 브랜드를 보습학원, 입시학원, 독서실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이는 상표권에 반하는 위법적인 행위로서 민사상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, 형사상의 형사처벌(상표법 상 제230조 침해죄)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